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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출장비의 지급과 경비처리에 관하여

인터넷기장 2009. 7.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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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지방의 매출 1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관한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세법에 모든 경비지출은 해당하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쌍용야회 등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출장시 사규에의하여

일정액을 출장비로 지급받고 별도로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는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현지활동비 등을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추후 정산하여 출장에 사용한 전 비용을 증빙을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 본연의 임무 보다는 사소하게 사용하는 지출의  영수증을 챙기느라 힘이

듭니다. 

친구 회사 경우처럼  사규로 임원은 국내출장 1일에 300,000원, 과장은 200,000원, 대리이하는 100,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출장직원에게 정액을 주고 그것을 경비지출 증빙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물론 출장명령부나 보고서등은 작성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적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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