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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함니다.
1] 실제보다 많이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한 경우 즉 가공매출분이 있는경우 수정신고후 가공매출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아니라서 환급불가능한지?
2] 가공매출을 수정신고할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인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할지 궁금함니다?
3] 만약 2007년도 분을 수정신고(가공매출)을 할경우 매입은 동일한데 매출만 축소되는 경우로서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다른 경비도 맞도 재고 자산도 맞다면 소득세를 환급문제가 발생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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