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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7월 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기장 2009. 7. 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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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①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지방세법」 §244).

②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과징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③ 임대용 건축물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된다. 단, 임차인(1차납세의무자)가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임대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해야 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에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분의 사업소세를 모두 부담하는바, 7월 2일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면, 7월 1일이 이미 지났으로 당해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①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2009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경우에 6월 30일 이전에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에도 7월 1일에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2009년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7월 1일 현재에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3.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 정보 계속  http://cafe.naver.com/ansetax/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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