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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KTX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네요.
법인에서 사업상 KTX를 이용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듯 한데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항공기의 경우도 같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찌되는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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