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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사는 임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내에 헬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에서 헬스클럽을 가입하고 체력단련을 시행할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임원 명의의 연간헬스회원권(임원 본인 구입으로 법인 자산아님)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회비를 복리후생목적으로 지원 할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원의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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