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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현금영수증의 정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

인터넷기장 2009. 7.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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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중소제조업체입니다.


1)임직원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매출전표"(신용카드 단말기 발행

   영수증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용지에 현금매출이라고 인쇄된)를 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정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이 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인쇄되어 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현금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비슷한면이 많아서

   말입니다.


4)간혹 법인카드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총금액만 표시된

   일반과세자의 영수증을 수령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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