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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중소제조업체입니다.
1)임직원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매출전표"(신용카드 단말기 발행
영수증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용지에 현금매출이라고 인쇄된)를 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정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이 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인쇄되어 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현금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비슷한면이 많아서
말입니다.
4)간혹 법인카드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총금액만 표시된
일반과세자의 영수증을 수령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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