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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