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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전송할 경우,
실제로 공급 받는 자가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해야지 교부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송한 단계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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