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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차량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과정중 법인 비용 면책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입금증(등록번호,상호,성명,금액)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칙 32-79의 2-1]에 의거하여 영수증에 갈음이 되는지 아니면 [통칙 16-58-2]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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