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소득세법 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