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454/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7.05. [질 의]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회 신]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소중한 공감(♡) 클릭,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