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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28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 Q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방법. [ A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

부가가치세 2024.12.17

홈택스/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중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매입취소)

#홈택스/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중 공제, 불공제 수정하는 방법.(현금영수증 매입취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가맹점이 고의취소했으면?)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11.20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세액감면 적용 배제 여부)

[ Q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개인사업자로 21년도 개업당시 업태:도소매/ 종목: 의류 하였으나...22년도 5월에 업종 소매를 빼고 -----업태/도매...종목/의류로만 으로사업자등록증 변경하였습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문이 나왔는데..22년중간에 업태정정으로 소매를 뺐기 때문에22년 신고분까지는 (중소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무, 회계 2024.09.27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652 / 생산일자 : 2009.10.08. [ 질 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복지포인트로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쇼핑몰사업자는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쇼핑몰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회사가 당해 임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에서 지급..

부가가치세 2024.09.17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가맹점이 고의취소했으면?)

[ Q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가맹점으로 문의하시어 재승인 받으시면 다음 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에서 고의로 취소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

부가가치세 2024.05.24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의응답

[ Q ]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선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도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Q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Q ]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 2023.12.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4년부터)

2024. 1. 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부가가치세 2023.12.26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 제 목 ]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 회 신 ] 이카운트 현금영수증 / 이카운트 세무자문 / 세무대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 2023.12.18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현금영수증 임의취소?)

# 법인, 전자세원과-357 , 2012.10.31 [ 제 목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질 의 ] 가.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부가가치세 2023.11.21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Q ] 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A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

부가가치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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