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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11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5.30.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

소 득(개 인) 2024.10.29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 2024.07.08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 2021.08.09 [ 제 목 ]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8.7월 PP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18개 호실을 분양받고 ’18.8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18.8월말 4개 호실, ’18.11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호실은 ’19.12월까지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월 공실상태인 11개 호실 중 4개 호실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함 구분 등기된 2 이상..

부가가치세 2023.08.25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소득, 소득세과-313 , 2013.05.20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거주자 甲은 ’99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 증가,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법인의 주주는 거주자 甲외 2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영업권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 득(개 인) 2023.08.04

법인 대 법인 포괄양수도(법인간 포괄양수도)

ⓐ 법인의 확장의도와 ⓑ 법인의 군살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단순거래와는 달리 사업상의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된 사업부서는 ⓐ법인에 귀속되자마자 즉시 생산과 판매행위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재화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는 달리 포괄양수도되는 재산가치가 아무리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법상 문제나 절차가 불필 요하므로 거래쌍방간에 대단히 편리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생대상도 아님). 특히 ⓐ법인이 ⓑ법인의 주력사업부를 포괄양..

법 인 2023.06.26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퇴직금은?(포괄양수도 퇴직금)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2012.09.07 [ 제 목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질 의 ] -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甲은 개인사업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함 -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0억원임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소 득(개 인) 2022.10.19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법인, 법인46012-954 , 1996.03.26 [ 제 목 ] 사업의 포괄 양수시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 질 의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따라 부실금고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전 손실금)인 4,418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재무부 중금1224.4-45, 1985.01.16 금융기관 인수 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 회계처리 지시 영업권상각액의 세법상 손금산입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법 인 2021.09.09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법인전환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클릭]

법 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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