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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4

인센티브도 퇴직금(DC형퇴직연금)에 포함인지?/ 상여금의 임금여부?

[ 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1년에 한번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1.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보다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기업 이윤..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 질 의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답 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문의)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법 인 2024.08.19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율.

[ Q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① 연금저축 (600만원한도)②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 A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 Q ]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퇴직연금 폐지시 필요서류)

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폐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퇴직금의 IRP 이전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Q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 A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지급후 연금가입전 퇴직금 지급시 신고방법?

[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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