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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3

급여와 퇴직금 체납시 대표이사의 책임은? 민사?형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이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디까지?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①. 4대보험료 업무상 횡령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3284판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정 규모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형사고발을 하고, 이로 인해 사건이 개시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인파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4대보험료 미납액이 상당한 규모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1년미만 퇴직금지급 손금산입?)

#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46012-510/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3.08. [질 의]당사는 2000. 3. 1 개업한 신설법인임당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임직원의 장차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에 반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상 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신]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법 인 2025.01.30

인센티브도 퇴직금(DC형퇴직연금)에 포함인지?/ 상여금의 임금여부?

[ 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1년에 한번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1.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보다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기업 이윤..

퇴직소득 정리자료/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퇴직금 지연이자도 퇴직금?

# 퇴직소득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②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④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747 / 귀속년도 : 1996 / 생산일자 : 1996.06.18. [ 질 의 ]우리회사는 ○○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주)○○보수공단(설립일:1977. 8. 8)에서 ○○중공업(주)(합병일:1981. 12. 31)로 흡수합병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기공(주)(설립:1984. 4. 1)에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승계되었으며, 승계시 퇴직금은 각기 전신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승계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 재직 기간만을 계산 지급하였음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법인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합산 지급토록 판결됨에 따라 당사 규정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귀속은? 적용할 세법규정?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09.16. [ 질 의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함 [ 회 신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문의)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법 인 2024.08.19

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대표이사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1. 현재 ****는 직원이 없이 대표이사 1인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월 적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2. 저의 급여대장을 참고하면 매월 최대적립 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3. 정관을 바꿔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고할만한 정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줄까요?4.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회 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2020년부터, 임원 퇴직금 계산식이 바뀌었습니다.퇴직금이 3배수에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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