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