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퇴직 4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이지 아니한 퇴직 정리자료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법인, 법인46012-2266 , 1996.08.13 ​ [ 제 목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 및 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법 인 2022.12.15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사택의 범위 등)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 질 의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택으로 인정되는 사택 규모와 범위가 있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수수료등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3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통칙 20-9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영 ..

법 인 2021.12.07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 질 의 ] 2019년 2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 직원이 연가를 과다 사용하여 과다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로 과다사용 일수 및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퇴사일인 2020.1.3 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다사용분 환수금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퇴사한 시점인 2020년 1월의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 내역을 검색해보니 "퇴직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 (서면 1팀-357, 2008.03.19) " 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