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신규 사업장 설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특정 산업 투자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