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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1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대상 제외 법규정

#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한회..

세무, 회계 2025.03.17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12.31>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

세무, 회계 2025.03.14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 Q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2023년 사업연도에 2차 공제에 해당할 시에,  조특법 29조의7의 적용에 따른 2차공제를 적용할 경우, 2023년도 고용증가에 따른 조특법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못하는 건지?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A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세무, 회계 2025.03.07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구 분내 용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항(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7 ④).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함(조특법 §127 ⑪).추계 시 적용배..

세무, 회계 2025.03.03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결혼 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서면-2024-소득-2620/ 생산일자 : 2024.07.31. [질 의]질의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년 직원을 고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인은 고용된 직원과 202×년 결혼하여 특수관계자가 형성됨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상시근로자였던 직원과 결혼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결혼 이후에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세무, 회계 2025.02.11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

세무, 회계 2024.12.16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세무, 회계 2024.11.18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10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수, 3차수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지?

#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 제 목 ]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세무, 회계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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