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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11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

세무, 회계 2024.12.16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세무, 회계 2024.11.18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세무, 회계 2024.11.18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10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수, 3차수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지?

#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 제 목 ]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세무, 회계 2024.02.2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23년귀속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나이기준이 같은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나이기준은 다릅니다. 고용증대 29세 이하 / 통합고용세액공제 34세 이하 (아래 법조항 확인가능) # 조특법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하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이하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이하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이하..

세무, 회계 2024.02.21

세무상 증설투자의 의미(자산 대체취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증설투자란?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전-2021-법규소득-1763 [법규과-1741] / 생산일자 : 2022.06.08. [ Q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

세무, 회계 2024.01.24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고용증대세액공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 생산일자 : 2023.06.08. [ 질 의 ]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방법 (갑설) 조특법§29의7①(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22년도 공제세액(..

세무, 회계 2024.01.12

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문의

[ Q ] (경정청구 대행 전문 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문의 2018~20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국내 사업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중국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023년 새로 시행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바, 소득세..

소 득(개 인) 2023.12.27

2023년 적용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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