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래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80).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재소비-208, 2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