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구 분내 용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항(고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127 ④).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함(조특법 §127 ⑪).추계 시 적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