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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10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의 포괄양도후 이월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 세목 조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67 생산일자 2023.06.22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질의인은 ○○○ 소재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함 질의인은 ’21.1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유형의 사업을 개업함 거주자가 특정한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소 득(개 인) 2023.08.02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임의로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Q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도에 최저한세 계산 오류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은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그 다음연도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최저한세세액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공제를 받지 않..

세무, 회계 2023.07.14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이되는 지급액/ 지급조서 작성제출 최저한세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세액공제감면 적용순서?)

※ 조특,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 2021.03.08 ​ [ 제 목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공제․감면 신청 ​ * ①세액감면 →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이월된 세액 → ④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당기 발생액 ​ ’00...

세무, 회계 2023.03.15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세액면제/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되는 법조항)-2022년귀속 공제감면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 ​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세무, 회계 2023.02.13

고용증대세액공제 선택적이월가능여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하고 선택적이월)

※ 조특, 서면-2021-법인-2874, 2021.12.27 [ 제 목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5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누락된 세액공제액은 ’15귀속 사업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15∼’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임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연도에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시점 [ 회 신 ..

세무, 회계 2022.10.1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를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 조특, 서이46012-12009 , 2002.11.05 [ 제 목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중소제조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액(1억원)보다 적은 금액(0.8억)을 공제받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세액공제란에도 미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999연도에 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을 2002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법인..

세무, 회계 2022.10.17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중간예납 계산과정 자료) -2022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

법 인 2022.08.03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후 근로자감소시 이월된세액공제는?)

※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요 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

세무, 회계 2022.07.13

근로자 감소로 추가납부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질 의]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되었는데요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 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서면법규과-438,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

세무, 회계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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