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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16

창업중소기업감면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의 기준일은?

#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

법 인 2024.12.09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

소 득(개 인) 2024.06.12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Q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 A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

법 인 2024.06.0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세무, 회계 2024.03.26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의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 Q ] #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A]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소 득(개 인) 2024.02.16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특, 법인46012-760 , 2000.03.23 [ 제 목 ]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2005.08.16 [ 제 목 ]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

세무, 회계 2023.10.26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2023.07.24 [ 제 목 ]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시에서 ’22.□□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 회 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세무, 회계 2023.10.17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창업 후 이전시 세액감면율 변경?)

※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

세무, 회계 2023.09.04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법 인 2023.06.05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이나 청년 창업인 경우 제외) - (사례) ’22년 10월 경기도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⑵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2.5월) 사업을 다시 개시(’22.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⑶(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⑷(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법 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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