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법인46012-760 , 2000.03.23
[ 제 목 ]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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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2005.08.16
[ 제 목 ]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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