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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5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Q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질 의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회 신 ]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질 의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 변 ]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 [ 질 의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비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 9인승이상, 트럭은 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타인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 이며,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

소 득(개 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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