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지정기부금 9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 인 2024.12.19

적십자회비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인지?

[ Q ]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 A ] #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

세무, 회계 2024.02.29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매입세액공제?불공제?)

[ 질 의 ] 자기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문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함. 동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는 국가,공익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국세청 상담사례를 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기부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음. 따라서,당사의 사업에 사용하던 의류(재고자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갑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부가세법 제10조에 따라 자기생산취득재화의..

부가가치세 2024.01.16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서일46014-10757 , 2002.05.31 [ 제 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과정에 따른 절차와 세금부담 문제는 (질의3) 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종교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증하는 영리법인 및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문제는 [ 회 신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

비영리 2023.06.01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 2016.07.04 ​ [ 제 목 ]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 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 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 내국법..

법 인 2023.04.27

임의단체 협회비 (대표이사 임의가입단체 회비의 지정기부금여부?)

[ Q ] 임의단체 협회비 매년 50만원씩 임의단체 협회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임의단체인 경우 전부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 [ A ] 법정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2018.2.13.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세무, 회계 2022.11.14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2020.08.28 [ 요 지 ]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질 의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

법 인 2021.11.09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당법인은 전기공사업체로서 원천업체인 (주)00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주)00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의 모임인 00우회라는 임의단체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입비(회수는 안됨)가 약 20,00,000원이 예상됩니다. (가입비는 현재 임의단체의 예금자산을 1/n로 나눈금액이 약 2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당 법인에세 위 2천만원을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2.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1호). 동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

세무, 회계 2020.12.2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2930, 2008.10.16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종중이 부동산임대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증을 받았음. 종중의 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 및 효행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원을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의 세법상의 처리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을 종중의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으로 하면 세무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예) 당기순이익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목적사업(종중으로 전용)에 지출비용으로 처분 - 손금불산입 100만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비영리 2020.11.2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