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