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