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주택(아파트)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질 의] 법인에서 매입하여 임대소득으로 사용(주거용-임대아파트)하였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매출로 신고, 면세사업 자산매각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회신부탁드립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90 , 2010.01.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