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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7년 9월에 퇴사를했는데 퇴직금은 2018년에6월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귀속기준 (퇴직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인터넷기장 2019. 4.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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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신분은 2017년 9월에 퇴사를했는데 퇴직금은 2018년에6월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귀속기준(2017년)으로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지급일(2018년) 기준으로 제출해야되나요?


 

2017년 9월 퇴사자의 퇴직소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2017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상기에서 지급시기 2017년 12월 31일로 의제된 퇴직소득이므로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다음년도 3월 10일(2018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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