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유무에도 불구하고 월 120만원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고용보험에서 100만원씩 1년간 지급을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인 20만원씩 1년치 240만원을 육아휴직 복직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240만원은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넣어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
질의내용 : 20만원씩 정산하여 240만원을 지급하는건 6세이하 보육료로 간주하여 비과세10만원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산은 복직하고나서 하지만 월20만원씩 주는 개념이므로 월 20만원 지원금에서 10만원을 비과세하고 지급을 해야 하나여?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이 때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즉, 12개월치 24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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