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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2월 퇴사자에게 익월인 1월에 퇴직금을 지급

인터넷기장 2019. 4.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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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31일 퇴사자 2명에게 퇴직금을 2014년1월27일에 지급하였으나 이부분에 대한 원천세신고가 누락된 상황입니다.

원천세수정신고는 2013.12귀속/2014.1지급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2013.12귀속/2014.1지급으로 원천세수정신고를 하면
2013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를 하고 2013 법인세신고까지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013년 12월에 퇴사한 자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 : 2013년 12월 / 지급연월 2014년 1월로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 당초 귀속연월 : 2013년 12월 / 지급연월 2014년 1월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을 경우 해당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역시 수정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서면2팀-169, 2006.01.20
[질 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5.12.31. 일부 직원에 대하여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2006.1월중에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2005.12.31. 결산시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범위액을 질의함.


[회 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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