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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3242, 1996.11.21
[제 목]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며, 식대로서 실비상당액은 비과세됨 1. 지방여비의 성격
(1) 공사현장 인근지역의 일용근로자가 아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지역에서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여비 및 숙식비 보조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임
(공사현장 인근지역의 일용근로자에게 지방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실제 사용한 여비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규정에 의거 지급함.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금액은 상이함)
(3)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2. 지방여비의 청구
(1) 현장별집계표(개인별로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에 의거,
(2) 현장별집계표를 현장소장,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청구함.
3. 지방여비의 지급
(1) 현장별집계표를 첨부한 전표에 의거 금액을 지급함.
(2) 지방여비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지급함.
4. 질문의 내용
(1) 상기의 내용에 의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지방여비의 경우, 비과세소득 요건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2) 비과세요건이 불비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3) 또한 비과세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법조항에 의거 비과세되지 않는지.
[회 신]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0시부터 오후 24시까지)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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