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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Q&A]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인터넷기장 2019. 4. 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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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20~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실업인정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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