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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일용직 일당 변경된 비과세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용근로자에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6%(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55%(근로소득세액공제)}
예) 일당이 2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1,350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산출세액 : 3,000원 = (20만원 - 15만원) × 6%
원천징수할 세액 = 1,350원 = 3,000원 - (3,000원 × 55%)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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