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유산스이자의 환가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 A ] 유산스는 일종의 은행신용금융이나 해외수출자 지급신용금융과 연계된 외상거래로 유산스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기간계산하여 이자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tistory.com)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