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과-18438, 2016.12.29 [ 제 목 ]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 [ 질 의 내 용 ]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