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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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7

임원 vs 근로자 구분 사례/ 경영지원본부장이 임원일까?

# 임원에 해당1.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그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법규법인 2009-228, 2009.6.23.). 2.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연봉(○억○천만원)은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 다는 전무 ○○○의 급여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해당 상무..

법 인 2024.12.30

임원 퇴직금 정관상의 지급규정 샘플.

**정관  제 ○○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제○조 (목적) 본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보상과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은 월 평균 보수의 ○배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임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샘플]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샘플]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X 1/..

법 인 2024.12.13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를 임원, 주주로 할 수 있는지?

#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을 임원, 주주로 하는 경우 ①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법인설립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가?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무능력자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그외 신용불량자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주식도 재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은 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드물다. ② 세금체납자를..

법 인 2024.10.28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문의)

[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

법 인 2024.08.19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주식회사에서 임원이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주주는 회사에 투자금을 불입 후 해당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없는지? 아닙니다. 임원과 주주는 위 글 처럼 다르지만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tistory.com)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

초보경리 자료 2024.08.14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1, 2005.06.27  ( 제 목 )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세 목 ) 소득세 (구 분 ) 질의회신 / 주제어근로소득의 범위( 질 의 )1. 법인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은행과 연계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음. 이때 원금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해주고 있으며 해당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의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이자대납분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2. 법인이 임원들에 한하여 장기근무에 따른 장기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이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 Q ]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정관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나요? [ A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이므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반드시 이사 3분의 1이상을 농업인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정관의 “임원 중 3분의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

법 인 2023.08.19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서면-2022-원천-0300, 2023.04.11 ( 질 의 ) 대표이사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하였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함.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변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6.29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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