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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9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정확한 기한은? (2024년귀속)-일용/사업/기타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개정 2023. 3. 20.>/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첨부파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8쪽 중 제1쪽)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 Q ]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 A ]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3월이라는 기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 2006.05.22 ​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 요 지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曆에 의한 계산의 경우 민법 제160조제3항은..

일용직 1년(3개월) 재직시 연말정산 대상 시점

[ Q ] 일용직 연말정산의 건 일용직의 일반급여자 소득세율 적용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는 3개월 연속근무, 건설은 12개월 연속근무하게 되면 일반급여세율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가 2022년 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일해도 1개월 근무로 보기때문에 상기 건설근로자는 12개월 연속 근무가 맞다고 생각하여 2022년 12월에 일반급여세율(상용직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 A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근로자가 2022.1.23. 입사하여 2022.12.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

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의 각각의 차이점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용직 노동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자를 의미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으면 근무하고 일이 없으면 근무하지 않으므로 출근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질지언정,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는 아니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시점?)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Q]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A]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 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합니다. -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2006.11.24 [ 제 목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 질 의 ]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안함, 7.2~16 근로제공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

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을 한번에 받을 경우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을 한번에 받을 경우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 질 의 ] 일용직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일일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ㅏ는지 지급일수계약기준에 따른 지급시마다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요. 또한 원단위 절사는 일일마다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는 지요. [ 회 신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하는 방법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 2006.03.27 [ 제 목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 요 지 ]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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