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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 1305

정규급여가 아닌 활동비 판촉비 판공비 중 적격증빙이 없고, 실제소요경비 전표가 없는 부분의 초과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이 원칙임

조합이나 공제회의 비상근 무보수 선출직의 경우, 정식급여가 아니고 매월 실제소요비용 개념으로 판공비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근로소득과세문제가 없는지요. 1. 소득세법은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 2016.03.18 [ 제 목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

부가가치세 2016.06.2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첨부파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2012.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나이 요건과 해당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청년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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