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인터넷기장 1306

3월∼6월의 공사기간에 에너지절약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

서이46012-10232, 2001.09.24. [제 목] 3월∼6월의 공사기간에 에너지절약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① 공사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됨. ②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

부가가치세 2016.09.30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

서이46012-11723, 2003.10.01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법 인 2016.09.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