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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리스, 렌탈 차량의 국세,지방세 세제 비교

인터넷기장 2016. 10. 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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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렌탈 세제 비교

구분리스차렌터카관련법규
개별물품가격 x 5%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5%)ㆍ「개별소비세법」제1조 ②(3)
소비세ㆍ「개별소비세법」제18조 ①(3)라
  교육세개별소비세 x 30%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개별소비세 x 30% 추징)ㆍ「교육세법」제5조
  부가세면세과세 : 렌탈료 x 10%ㆍ「부가가치세법」제12조 ①(11)
  (유지관리조건부리스 :※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미비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①(11)
  리스료 x 10%) ㆍ「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4조
취득ㆍ판매가 x 7%판매가 x 4%ㆍ「지방세법」제12조 ①(2)가
등록세(경차의 경우 4%)ㆍ「지방세법」제12조 ①(2)나의2
 자동차세ㆍ1600cc이하:cc당80~140원ㆍ2500cc 이하:cc당 18~19원ㆍ「지방세법」제127조 ①
  ㆍ1600cc초과:cc당 200원ㆍ2500cc 초과:cc당 24원
  지방자동차세 x 30%면세ㆍ「지방세법」제150조 (7)
  교육세ㆍ「지방세법」제151조 ①(7)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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