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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렌탈 세제 비교 | |||||
구분 | 리스차 | 렌터카 | 관련법규 | ||
구 | 국 | 개별 | 물품가격 x 5% | 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5%) | ㆍ「개별소비세법」제1조 ②(3) |
입 | 세 | 소비세 | ㆍ「개별소비세법」제18조 ①(3)라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면세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여기간 6개월 초과시 개별소비세 x 30% 추징) | ㆍ「교육세법」제5조 | ||
부가세 | 면세 | 과세 : 렌탈료 x 10% | ㆍ「부가가치세법」제12조 ①(11) | ||
(유지관리조건부리스 : | ※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미비 |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①(11) | |||
리스료 x 10%) | ㆍ「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4조 | ||||
보 | 지 | 취득ㆍ | 판매가 x 7% | 판매가 x 4% | ㆍ「지방세법」제12조 ①(2)가 |
유 | 방 | 등록세 | (경차의 경우 4%) | ㆍ「지방세법」제12조 ①(2)나의2 | |
세 | 자동차세 | ㆍ1600cc이하:cc당80~140원 | ㆍ2500cc 이하:cc당 18~19원 | ㆍ「지방세법」제127조 ① | |
ㆍ1600cc초과:cc당 200원 | ㆍ2500cc 초과:cc당 24원 | ||||
지방 | 자동차세 x 30% | 면세 | ㆍ「지방세법」제150조 (7) | ||
교육세 | ㆍ「지방세법」제151조 ①(7)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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