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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간 비교 | |||||
| 할부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렌탈 | |
관할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 ||
할부금융업자 | 시설대여업자 | 자동차대여사업자 |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
성격 | 금융 | 금융적 성격 | 임대차적 성격 | 임대차 | |
자동차의 | 자가용 | 사업용 | |||
용도분류 | |||||
과세분류 | 국세 : 비사업용 | 국세 : 사업용 | |||
(차량용도) | 지방세 : 비영업용 | 지방세 : 영업용 | |||
등록명의 | 이용자 | 리스회사 또는 이용자 | 렌탈회사 | ||
본래목적 | 기업(혹은 개인)의 설비 조달 | 개인(혹은 기업)의 일시적 사용 | |||
기간 | 제약 없음 | 내용연수의 20%(1년) 이상 (통상 3년) | 차령(5년) 내용연수 이내에서 제약없음 | ||
* 1년 미만 단기리스 취급 불가 (금융적 성격) | 최근 세제혜택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장기자동차렌탈이 증가 | ||||
대상 | 이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동산 | 승용차, 승합차 | |||
물건 | (자동차 등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물건) | (15인승 이하) | |||
유지ㆍ | 이용자가 부담 | 렌탈회사가 부담 | |||
보수 | |||||
번호판 | 기호(비사업용) : “허”,“하”,“호” 외 가능 | 기호(사업용) : “허”,“하”,“호”만 가능 | |||
영업장 | 제약 없음 | 제약 없음 (단기리스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차고지 불필요) | 일정규모 차고지 유지 필요 | ||
보험료 | 자가용 요율 적용 | 영업용 요율 적용 | |||
개별 할인·할증 | 단체 할인·할증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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