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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업무용차량 손금산입 요건, 배당이 유리할지? 급여가 유리할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회계처리[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6. 10.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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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관련 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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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 옵니다.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배당이 유리할지? 급여가 유리할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법인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급여와 배당금으로 안분하여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급여로 전부 받는 경우보다 급여와 배당금으로 안분하여 받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② 자금의 운용면에서 유리하다는 것 입니다.

③ 이익잉여금이 많은 법인의 청산할 때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④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급여와 배당금으로 안분하여 받은 경우의 단점으로는

배당의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 배당의 실행이 곤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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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손금 산입 요건  [비용 인정 안받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해당금액만큼 급여처리 됩니다.]

 

아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6.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차 취득가액에 대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 해야 되며, 감가상각비중 업무용사용비율로 인정된 감가상각비중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 사용분은 유보처리 되지만 업무 외 사용분은 상여처리 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80%인 경우 업무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960만원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160만원은 유보 처리되고 업무용 이외 사용분인 240만원은 상여 처리된다.

 

-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손금 인정된다.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 법인인 경우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되 법인의 임직원을 특약조건으로 하는 업무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시 모든 비용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

- 업무용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리될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명령서 등 내부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 유지비관리 적용대상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총수입금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산입하며 차량 처분손익은 연간 800만원한도내에서 손금 인정되고 800만원 초과손실은 10년이내의 범위 내 에서 매년 8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손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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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됩니다.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한 후 급여 등으로 대체함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법인의 비용을 결제한 경우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만큼은 일반경비와는 달리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인정이 되므로, 결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법정증빙을 위해서도 거의 모든 기업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함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일반경비로 충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추후 카드결제시점에 미지급비용을 상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상환여부에 따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거나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반영한다.

 

◈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후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후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회사에 상환한 경우, 즉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실제의 부담은 임직원 개인이 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쌍십절입니다. 중국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하지요. 날이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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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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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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