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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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반관리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의 관련증빙

인터넷기장 2016. 10.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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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과목

적격증빙서류의 범위와 유형

예외이유, 제외되는 경우

일반관리 제비용

기업의 수익창출관련 직간접 소요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거래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반 적격증빙 구비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2% 가산세 불이익이 없고 손금도 산입될 수 있음.

지급임차료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입수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해당 부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함.

주택임차나 간이과세자 임대료이면 은행송금영수증이면 됨.

시설리스료

운용리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입수함.

금융리스는 금융보험용역이므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함.

광고선전비

외부 방송·신문·통신·기타 매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함(불특정 다수에 홍보·안내)

동문회, 학교학생회의 회보발간비·행사비 지원시 적격증빙 필요없음(예규:법인 46012-1338, 2000. 6. 9)

시내교통비 등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승차권 등을 구비함.

택시나 시내버스는 증빙없어도 내부지출결의서나 내역서 등이면 됨.

자가운전비 등

기업 임직원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 가능

20만원 초과액의 정규현금보조비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합산

국내출장경비

교통·숙박·식대 등에 대해 건당 3만원 초과의 경우 적격증빙 구비, 승차권·승선권·항공권이면 됨.

건당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안됨.

해외출장경비

실비관련서류 정도(항공권, 현지증빙, 국내여행사 세금계산서 등), 회사내부관리목적상의 출장비 정산서

항공요금과 해외에서의 제반 여비교통비 등도 적격증빙 입수의무가 없음.

여행사 지출비용

여행사에 귀속되는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음.

? 현지여행비용은 현지증빙으로 가능

? 정형화된 패키지 비용은 업무무관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예규:서이 46012-10582, 2001. 11. 20)

현지부임, 휴가비용

격지부임시의 이사짐 등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면 회사비용 인정됨. 1년에 한번의 본국휴가비용 등

관련여행부분은 과세소득임.

접대·교제비

지출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구비

? 건당 1만원까지는 영수증 등도 가능

? 거래처 화환선물은 계산서 가능함

식품권 구입비

상품권 거래시 계산서는 문제없음.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증빙도 충분함.

회사현물접대

외부구입현물은 적격증빙 입수해야 함.

자체 생산품이면 건당 3만원 초과되어도 손금불산입문제 없음.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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