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 과목 | 적격증빙서류의 범위와 유형 | 예외이유, 제외되는 경우 |
일반관리 제비용 | 기업의 수익창출관련 직간접 소요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거래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반 적격증빙 구비 |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2% 가산세 불이익이 없고 손금도 산입될 수 있음. |
지급임차료 |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입수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 해당 부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함. | 주택임차나 간이과세자 임대료이면 은행송금영수증이면 됨. |
시설리스료 | 운용리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입수함. | 금융리스는 금융보험용역이므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함. |
광고선전비 | 외부 방송·신문·통신·기타 매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함(불특정 다수에 홍보·안내) | 동문회, 학교학생회의 회보발간비·행사비 지원시 적격증빙 필요없음(예규:법인 46012-1338, 2000. 6. 9) |
시내교통비 등 |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승차권 등을 구비함. | 택시나 시내버스는 증빙없어도 내부지출결의서나 내역서 등이면 됨. |
자가운전비 등 | 기업 임직원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 가능 | 20만원 초과액의 정규현금보조비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합산 |
국내출장경비 | 교통·숙박·식대 등에 대해 건당 3만원 초과의 경우 적격증빙 구비, 승차권·승선권·항공권이면 됨. | 건당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안됨. |
해외출장경비 | 실비관련서류 정도(항공권, 현지증빙, 국내여행사 세금계산서 등), 회사내부관리목적상의 출장비 정산서 | 항공요금과 해외에서의 제반 여비교통비 등도 적격증빙 입수의무가 없음. |
여행사 지출비용 | 여행사에 귀속되는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음. | ? 현지여행비용은 현지증빙으로 가능 ? 정형화된 패키지 비용은 업무무관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예규:서이 46012-10582, 2001. 11. 20) |
현지부임, 휴가비용 | 격지부임시의 이사짐 등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면 회사비용 인정됨. 1년에 한번의 본국휴가비용 등 | 관련여행부분은 과세소득임. |
접대·교제비 | 지출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구비 | ? 건당 1만원까지는 영수증 등도 가능 ? 거래처 화환선물은 계산서 가능함 |
식품권 구입비 | 상품권 거래시 계산서는 문제없음. |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증빙도 충분함. |
회사현물접대 | 외부구입현물은 적격증빙 입수해야 함. | 자체 생산품이면 건당 3만원 초과되어도 손금불산입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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