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16.10.17] 16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기간,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10. 17. 09:41
728x90
반응형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자료 중 일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많은 고객사께서 부가가치세 REPORT메일을 받아 보셨을 것 입니다.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고객사는 이번주에 마감 꼭 하시길 바랍니다. 

++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정리합니다. 

매출을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이 거래형태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자상당액 포함)

완성도지급기준ㆍ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속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는 이를 제외)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영61①5단서, 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였고, 2014.2.2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재개정함)

영29②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함) 

영29②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함)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용기ㆍ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ㆍ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음식ㆍ숙박ㆍ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함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함 

++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의 차이점 입니다. 

전부다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 [minus]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점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

구 분

기업회계기준

법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차감 항목

매출차감 항목

과세표준에 불포함

매출할인

매출차감 항목

매출차감 항목

2007.01.0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