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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을 확정하기 위해 토지를 1월 매입하여 토지로 처리함. 2월에 조경수목을 매입함. 건물 및 구축물 증축(11월예정)시 부대비용(현재건설가계정처리)으로 처리할려고 했으나, 현재 시점으로 구축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무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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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은 토지가치 상승으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되나 조경목적의 별도 시설물 성격이 더 강하다면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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