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고 있는 세무,회계관련 자료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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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5일/ 화요일까지 2기예정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7월~9월 일용직 지급조서 마감 아직 안되었다면 금주 내에 마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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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노트7 때문에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대장이 바뀌고 나서 조짐지 좋지 아니합니다.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에서 몇년동안 1등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3년인가를 1등을 유지했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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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릴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장점, 단점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금리를 올리면 미국빼고 전세계 다른 나라는 다 나쁘지 아니할까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름값은 더 떨어지고, 중국위안화 평가절하되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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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보내드립니다.
10월 20일(목)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팁,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 핵심 절세팁을 살펴보자.
연말정산 절세Tip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절세Tip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절세Tip3 맞벌이 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Tip4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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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차명주식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은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 관련 추징실적: 1,702명, 1조1,231억 원
□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하여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 배경
□ ’01. 7. 24.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법상 발기인 요건: (’96. 9. 30.이전) 7인 이상 → (’96. 10. 1.~’01. 7. 23.) 3인 이상
○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세금 추징 인원: (’06.~’10.) 1,700명 → (’11.~’15.) 1,702명
<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 >
▪ (상속·증여세)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에서 누락
▪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회피
▪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 (주가조작 악용)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 피해
□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합니다.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사례 >
▪ (명의대여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 (명의신탁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처벌, 명의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시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
□ 따라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의 주신변동조사 등 추진실적
□ 국세청은 그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 1,231억 원을 추징합니다.
○ 대표적인 추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추징 사례 >
◈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여 세금추징 및 고발
수십 년간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그룹의 A회장은 45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제세 탈루(110억 원 추징, 양도소득세 포탈로 고발)
◈ 대기업 B회장, 주식 명의신탁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하다 천억 원대 추징
□□그룹 B회장은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양도로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증여세 등 1천 3백억 원 추징)
◈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고액의 차익을 실현한 기업사냥꾼 적발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양도세, 증여세 등 190억 원 추징)
□ 또한, ’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양성화 노력도 병행한 결과,
○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동안 1,023명, 4,627억 원(1천 5백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방안
1.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명의신탁 근절
○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IT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동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합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입니다.
2.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대상 확대 추진
○ ’01. 7. 23.이전 법인설립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세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실명전환 기피 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
▪ 취지: 과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가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
▪ 대상: ’01. 7. 23.이전 설립 중소기업 주식, 주식가액 30억 원 미만, 발기인인 주주
▪ 절차: 제출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로 인정
3. 주식 명의신탁 억제·예방을 위한 절차적, 법적 개선방안 추진
○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여 초기에 명의대여 심리를 차단하고
-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1)하여 조기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습니다.
1) ’16. 7.부터 3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아울러 과거 명의신탁 관련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과세하고, 명의신탁 관련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 주주 명세서 본인확인 절차 도입, 신설법인 주주에 대한 불이익 안내 등 선제적 명의신탁 차단 노력과 함께
- 주식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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