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자료 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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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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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많은 고객사께서 부가가치세 REPORT메일을 받아 보셨을 것 입니다.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고객사는 이번주에 마감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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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정리합니다.
매출을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이 거래형태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 |
구 분 | 과 세 표 준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자 상당액 포함) |
장기할부판매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자상당액 포함) |
완성도지급기준ㆍ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계속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기부채납 |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된 경우는 이를 제외) | |
공유수면 매립용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영61①5단서, 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였고, 2014.2.2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재개정함) |
영29②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함) |
영29②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함) |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
용기ㆍ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ㆍ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 |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음식ㆍ숙박ㆍ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함 |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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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의 차이점 입니다.
전부다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 [minus]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점 |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의 차이 | |||
구 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매출에누리와 환입 | 매출차감 항목 | 매출차감 항목 | 과세표준에 불포함 |
매출할인 | 매출차감 항목 | 매출차감 항목 | 2007.01.01.이후 공급분부터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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