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가고싶은, 세무서.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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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연휴 잘 보냈나요?
이제 올해 연말 끝날때 까지 주말을 뺀 공휴일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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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무조사를 분석해 봤더니, 대기업은 줄고 중소기업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년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신 작은 규모의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전통지 없이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도 증가,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다르게 비정기조사의 경우 조사 강도나 기간 면에서 보다 강력한 세무조사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1년 1,334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161건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보다 세무조사를 더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질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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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7월~9월 일용직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년 10월 세무달력.
2016년 10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 ||||
항목 | 대상기간 | 기한 | 제출처 등 | |
신고 | 납부 | |||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
| 10.11 | .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16.9월분 | 10.10 | 10.10 | 세무서장 |
인지세 납부(후납) | 2016.9월 작성분 | 10.10 | 10.10 | 세무서장 |
원천세 신고 납부 | 2016.9월분 | 10.10 | 10.10 | 세무서장 |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16.9월분 | 10.10 | 10.10 | 세무서장 |
201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16.7~9월분 | 10.25 | 10.25 | 세무서장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16.7~9월분 | 10.25 | 10.25 | 세무서장 |
주세 신고 납부 | 2016.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10.25 | 10.25 | 세무서장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 2016.9월분 | 10.31 | 10.31 | 세무서장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16.8월 양도, '16.7월 증여, '16.4월 상속 | 10.31 | 10.31 | 세무서장 |
2016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6.7~9월 지급분 | 10.31 |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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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법이 왜? 이리 늦게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내용보내드립니다.
9월 28일 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1.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2.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3.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4.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6.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7.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8.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9.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 사항 묵인
10.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1.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12.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13.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4.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3·5·10 예외규정이라 불리는 식사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식사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기에는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자리나 다과, 주류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1인 당 3만 원으로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가액범위인 3만 원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초과된 금액을 각자 지불하면 됩니다.
2명이 함께 1인 당 3만 5천 원의 식사를 했다면, 제공자는 6만 5천 원(3만 5천 원(제공자 몫) + 3만 원(공직자 몫))을, 공직자는 5천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물론 각자 지불하는 더치페이를 한다면 더 좋겠죠?
선물은 5만 원으로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죠. 경조사비는 1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하고 있으며, 취임이나 승진, 출산, 집들이, 생일, 자녀 돌잔치와 같은 경사의 축하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축의금, 조의금과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를 10만 원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다면 경조사비로 낼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이죠.
법률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의 범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배우자 역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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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작 회사에서 하고 계시지요? 웃자고 보내는 것 입니다. 왠지 찔리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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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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