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0.4% 3배+20%교육세)하여야 한다. 설립 5년이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중과대상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다음 등기를 할 때에는 세율을 3배(1.2%)한다.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