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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 1301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정리자료(2023년귀속)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 A ] #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 Q ]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 의 ] 신청법인은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을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위탁사에 납품하였음 정부기관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상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전량 수거 및 폐기하도록 위탁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하여 폐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반품받지 못하였음 이후 신청법인은 제조를 위탁한 업체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위탁사와 합의 하였음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

부가가치세 2023.11.22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기한이있다고?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2.14. 이전 공급분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부령 §70 ① 6호). 개정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

부가가치세 2023.11.1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발급일자 정정? 공급가액 정정? 가산세는?

[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

부가가치세 2023.11.11

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올해 수정(마이너스 발급)이 가능한지? 가산세는?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2023.10.23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

[ Q ]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③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부가가치세 미납부에 따라 고지서에 의한 납..

부가가치세 2023.10.20

재고수불장 무료서식(첨부파일)

재 고 수 불 장 품 명 : 일 자 적 요 입 고 내 역 출 고 내 역 재 고 내 역 월 일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무료서식 증여계약서(첨부파일)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10.17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위수탁거래/2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운송주선업자/공동매입 및 매출)

※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②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2023.10.13

누구도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 오게하는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의 역사)

인터넷기장을 2008년 8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회계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8년 8월에는 아무도 없던 길 이였습니다. 누구도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 오게하는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의 오리지널 / 인터넷기장의 역사 / 직접 글 보기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13003414145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23년 9월 5일부터~)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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